2016-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65세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을 불허하고 있음.
현행법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의 필요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임.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실정임. 베이비부머(7,582천명) 중 2012년 기준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입기간 10년 이상)는 33.8%에 불과하고, 65세에서 69세의 고령자 중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19.2%에 불과함(2011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6%의 고령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