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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