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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을 동수로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의 의견충돌로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익위원 선정에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2(회의의 공개)
제19조(전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