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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상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우선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 역시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