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독립하여 전국구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됨. 이에 따라 유권자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표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의 권역별로 선거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의 배분에 의해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원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를 국회의원선거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도록 함(안 제189조제1항 신설).
마.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총수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함)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안 제189조제4항 신설).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안 제189조제5항 신설).
사.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49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