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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에서 수행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또한 각 직업분야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일률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취업준비생들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