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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미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따로 군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할 때에는 군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제28조(군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