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최저임금 준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