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노인교육은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교실만도 약 1,355개소(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음. 또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노인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2005년 이후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의 취약, 전문인력의 부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노인 관련 교육이 노인 상호간 친목도모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노인교육시설의 설치, 노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노인학습마을 지정 등 노인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의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대상 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인교육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노인교육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노인교육시설의 설치 및 노인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교육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의 자가 노인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교육시설의 설치와 노인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노인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교육전문인력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노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노인학습마을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교육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