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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를 통해 창업 지원 및 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아직 정보접근성 및 인력풀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 창업할 유인이 부족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사무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도 1/3이 수도권에 배치됨.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유인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안 제10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