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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 및 변경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처럼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조건으로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조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3(실태조사)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