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ㆍ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2,517억원, 720억원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회계부정)를 하여 임원에게 65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실제 당기순이익은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남.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 법인세 1209억원, 2014년도 1660억원(총 2,86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
대우조선해양이 환급받는 2896억원을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어 다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됨.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ㆍ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막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제76조의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