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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긴급자동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