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6 발의 · 의원 외 3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20세 또는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투표시간과 관련해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