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서 종전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누리과정 재원 부담의 책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는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소요는 급증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부족으로 감소하고 교사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 교육예산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이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