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신설되면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