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안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현행1. ∼ 11의2. (생 략)
개정안1. ∼ 11의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1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현행12. (생 략)
개정안15. (현행 제12호와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현행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현행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개정안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