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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운영 재원)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18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18조의4(국제빈곤퇴치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8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제19조(사업연도)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