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는 현역병 등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3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왔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인바,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절감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2016년부터 병역이행에 있어 차별이 우려되고 이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 할 것임.
이에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용 등의 중요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