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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5조 및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98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3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