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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38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