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정상화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안 제57조의3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기업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