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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