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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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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