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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5년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이고, 이용금액은 536조원이 넘으며 체크카드의 발급건수는 1억527만장에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할 만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은 보편화됐음.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상당함.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음. 그런데도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