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 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7.25%로 최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월세거래량 또한 2011년 124,000여건에서 2015년 215,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금융이자 하락 등으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로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묵시적 갱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공신력 있는 표준임대료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세입자가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합리적인 주택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9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10부터 제8조의1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8조의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의4(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의5(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6(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8조의7(조정의 절차)
제8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8조의9(조정의 효력)
제8조의10(표준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 등)
제8조의11(표준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의12(표준임대료의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