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원에 달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어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대출로 변경을 유도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등은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나. 금융기관등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3조).
다. 금융기관등은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라. 금융기관등은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마.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