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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