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7.25%로 최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월세거래량 또한 2011년 124,000여건에서 2015년 215,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금융이자 하락 등으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로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임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8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