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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여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하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