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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들의 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이고,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