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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을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