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계화 등으로 대도시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지식·문화·산업 등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안 제20조의6 신설).
사.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제20조의3(정비발전지구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 심의 시 고려사항)
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등)
제20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0조의7(개발행위 허가 등의 제한)
제20조의8(정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