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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도로의 구조와 교통의 안전,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도로 건설 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의 소음 피해 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38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