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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의료업 외의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차별 없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다수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은 32.8%의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20.8%로 하락하여 병원급 의료기관(4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바,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치과의원,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허목).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