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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53인 ·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월성1호기 계속운전 등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을 표결할 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17조).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