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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 2015년 말 현재 10,774곳에 이름. 사후 면세판매장은 2011년 2,071곳에 불과하였으나, 4년 만에 5.2배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행이 많은 학교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