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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범죄에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표현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고등학생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 중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방어능력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소통 등의 능력이 더욱 부족한 약자이므로, 일반적인 아동 학대범죄에 비해 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특히나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입양아 등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중상해나 치사에 이르게 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다른 아동학대범죄자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