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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건설 등의 입찰에 있어 위법행위가 빈번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형법은 불공정 시장경제 및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의 문제인식에 따라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를 물고 있음. 현행 형벌의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을 적용.
이에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