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동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세부조항에서는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 후생복리 및 행정 능률제고, 정부청사 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세종시에 위치하여야 함.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임기에 행정자치부를 이전제외대상으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여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발의 당시 행정자치부의 업무 특성상 세종시로의 이전이 어렵다는 지적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심의 한 번 못하고 임기 말 의안이 폐기되었음.
그 사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기존 업무 중 안전 기능을 분리시킨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음.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업무에 변화가 생겼음을 반영해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건을 재발의함. 더욱이 현행법은 행정자치부를 여전히 안전행정부로 표기하고 있어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커짐.
따라서,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현장인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