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새마을금고가 성장세와 더불어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아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8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호) 및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