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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