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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2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는 조사·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3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