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상당인 119조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33만 여 조달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30%(2015년 기준으로 36.2조원)를 담당하는 조달업무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해지는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고,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 건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료요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 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고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조달업체는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고 타사제품이나 불법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혼탁하게 함은 물론 대다수의 성실한 조달업체의 정상적인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또 최근 초·중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중금속 과다 검출 우레탄 사례에서 보듯 일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행위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10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
제10조(포상금의 지급)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2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