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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도서·벽지에서 근무 중인 학교·우체국·지자체 등 공공기관 인력은 1만 723명이고,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됨.
또한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고 이 가운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34.6%인 1,366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관사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근무자가 1,366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