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며 나머지 위원 5명은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야의 비율이 7:2가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보장과 합의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사항도 다른 안건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음.
이에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안건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6조(위원장)
제13조(회의)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