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폭로된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노무사가 3년간의 등록취소 징계 이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피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나. 영구등록취소자의 등록 제한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다. 공인노무사의 허위 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등록취소의 사유에 영구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마. 징계의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1호 신설).
바.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제12조의2(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징계)
제22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