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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른 퇴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