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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높은 신뢰도로 인해 수요가 높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