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의 통행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